당장 올 10월부터 공립 초·중·고등학교 27개교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이듬해부터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50개교가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율감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학교가 먼저 4~6명 내부감사관을 꾸려 자기점검을 실시한 뒤 학교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인회계사 1명과 학사·재정분야 감사관 2명, 교육청감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반이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점검한다. 주요 사항 점검을 마친 외부감사반은 처분 심의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처분·시정사항을 각 학교에 통보한다.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시스템을 잘 운영한 학교 사례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감사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 각 학교별로 교육청감사관 1~2명을 1:1로 연결해 수시로 감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사와 재정분야 감사관은 서울 시내 교원이나 교육행정 공무원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가 스스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했다”며 “이제부터는 학교가 스스로 감사 시기와 방법을 계획해 시정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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