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의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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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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