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치→보관, 교부→전달...교정 용어, 쉽게 바꾼다

법무부, 10년만에 대대적 교체

영치·서신 등 주로 교정시설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가 이들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행형법’이 기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뀐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 관련 용어를 순화한다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권위적인 교정 용어를 우리말이나 알기 쉬운 한자어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자주 쓰이는 용어인 ‘영치’의 경우 ‘보관’으로 대체한다. ‘서신’은 편지로, 또 ‘교부’는 ‘전달’로, ‘소지할’은 ‘지닐’로 교체하는 등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회신’은 ‘답’, ‘5인 이상 7인’은 ‘5명 이상 7명’, ‘기일’을 ‘제삿날’로 쓰게 하는 등 우리말로 대체한다.

법무부가 민법에 이어 교정 관련 용어까지 대대적인 순화 작업에 나서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쓰이는 말들에 한자어나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차례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관련 용어에 대한 순화 작업이 끝나면 교도소 등 내부 문건에 한층 쉬운 용어들이 적용될 것”이라며 “재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면회 등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찾는 외부인들의 서류 작성 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