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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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끝내 이씨는 법조계의 추측대로 실형을 선고받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첫 사례가 되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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