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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문제로 아내 전치 8주 폭행한 3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외박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외박 문제로 아내(33)와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아내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약 8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걸어가는 아내의 뒤에서 차량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피고인은 둘째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한때 피고인과 잘 지내보려고 피고인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원심 선고 전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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