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였다. 그러나 남북은 평화수역에서의 행동수칙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인 어디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결론을 유보했다.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나온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3조에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조 2항에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를 평화수역으로 할지 정하지는 못했다. 국방부는 붙임자료에서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은 평화수역을 어디로 정할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는데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동 면적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은 NLL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남북은 평화수역의 전 단계 격인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어디로 설정할지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 붙임자료를 보면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이 돼 있다.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라고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딱 떨어지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평화수역,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의 행동수칙에는 합의했다. 합의문 3조 3항에서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 4항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평화수역에는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며 수역 내 활동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기로 했다. 또 4~9월 사이에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 출입을 하며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넘지 않고 북측도 남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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