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쓰러졌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대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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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표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16살의 나에게 나쁜 사람이었다. 꿈을 농락하고 추억을 강간한 사람이다”라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어 “연극계 전반에 퍼진 이 일이 제발 뿌리 뽑히길 바란다. 또 다른 16살의 내가 어디선가 속옷 안을 유린당하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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