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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 지분 34%까지 허용

'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으로

네이버 등 시장진출 길 열려

상가임대차-기촉법도 처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여야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로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신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생경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여야 지도부는 애초 오후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6시로 미뤘다. 야당의 규제프리존법과 여당의 지역특구법을 병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여야 의견들의 견해차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구조조정 특별법도 이번에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몰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소유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안 처리까지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었다. ICT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역시 시행령에 담겼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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