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비협조로 사법부가 전례 없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했다. 대신 외부 인사들이 대폭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할 것”이라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실상 행정부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 ‘대법원장-대법관-일선 판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계층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의어 입력 등을 통해 전국 법원 판결문을 누구나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안 실행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후속추진단이 맡을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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