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해당 가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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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김씨는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나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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