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미성년자 양육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 부당하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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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씨는 다음날 오전 8시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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