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제한됐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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