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부하 직원의 월급 수천만 원을 1년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
조리원은 고소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 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 1년 도안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천만 원 넘게 A씨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발달장애가 있는 이 조리원은 2016년 11월 입사해 A씨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한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출금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