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윤선 석방, 추석 연휴 첫 날 집으로 “아직 재판 진행중, 성실히 임할 것”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처오아대 정무수석이 석방됐다.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조 전 수석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