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증후군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척수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던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은 B(32·여) 씨에게 주사 시술을 하기로 했다.
그는 시술 과정에서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바늘을 깊게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당시 B 씨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이후 B 씨에게 여러 신체 부위의 신경과 척수손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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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경막하 출혈은 자신의 시술과 무관하며 당시 B 씨의 오른팔에 경련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종은 목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목덜미로 들어간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하는데 MRI 영상을 보면 이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혈종은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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