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과의협, 손해배상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 씨 등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의사 개인이 각자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기자재를 대량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해 치료 비용을 낮췄다.

김 씨 등은 치협에서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 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치협이 (원고들에게) 300만∼3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