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 A(57)씨가 후진하던 체어맨 승용차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다.
출동한 119구조대원은 A씨 오른쪽 종아리가 체어맨 뒷바퀴 부분과 주차 차량 앞범퍼 사이에 끼인 상태를 확인 후 유압기 등을 사용해 공간을 만든 뒤 차량 사이에 낀 A씨를 빼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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