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대폭 늘어난 신변보호조치 덕에 보복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조치는 경찰이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에게 보복범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하는 제도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2015년 1,105건이었으나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올해는 8월까지 6천11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2017년 257건으로 2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복 등으로 신변에 해를 입지 않도록 신변 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경찰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보복에 취약한 점이 지적되자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두는 등 피해자 안전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신변보호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적극 요청해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채익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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