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발각돼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부인에게 발각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부인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역으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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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뒤늦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까지 제기되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B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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