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사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해 소송 당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2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sex+harassment[괴롭힘]), 상사에 의한 괴롭힘인 파워하라(power+harassment) 등으로 직원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비한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들은 뒤 퇴직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한 운송회사에는 200만엔(약 1,98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 남성 매니저로부터 장기간 세쿠하라 피해를 본 여성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한 음식점에는 90만엔(약 892만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괴롭힘 보험’으로 불리는 이 보험은 기업과 임원, 관리직 등이 세쿠하라, 파워하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기업에 지급한다.
올해 7월까지 1년간 도쿄해상니치도(日動)화재보험, 손해보험 재팬일본고아(興亞),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도와(同和)손해보험 등 4대 보험회사의 ‘괴롭힘 보험’ 판매 건수는 4만6,000건으로, 이전 1년의 2만9,000건보다 58.6% 증가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다양한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청구 등 노동 갈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 건수는 작년 3,526건으로 10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도 등장했다. 요미우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기업이 직장 내 갈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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