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는 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1대의 차량만을 등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까지 주차료 감면 혜택을 준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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