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 수천개를 사들여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iN’에 광고를 올린 마케팅 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A(3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업체 마케팅팀장 B(31)씨와 회사에도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네이버 계정 6,000여개를 포털 계정 생성업자로부터 2016년 1,7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팀원들과 함께 사들인 계정으로 지식iN에 광고주가 의뢰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추천 글을 실제 경험담처럼 꾸며 게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소비자를 가장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포털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해킹을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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