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왜?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 몰카’를 찍은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합의도 안 했는데 집유라니” “이러니 몰카범들이 설치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