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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 타다 걸리면 '범칙금 3만원'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기준치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고자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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