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우니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빌 코스비는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당사자다. ‘미투(Me Too)’ 운동은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날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미투’ 촉발 후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유명인사가 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오닐 판사는 “미스터 코스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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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벌금 2만5천 달러(2천791만원)를 부과했다. 또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코스비는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앞서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코스비는 3개 혐의에 관해 혐의당 각각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총 3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한 혐의들을 합쳐 형량을 산정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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