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본인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가운데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배임 수재 혐의도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김 대표는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 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경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탐앤탐스는 2000년대 초반 ‘토종 1세대’ 커피전문점으로 출발했다. 김 대표는 고(故)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업이며 국내외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해 400여개 매장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824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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