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같은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의 항고로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첫 번째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소환하고 관련 계좌·e메일 등을 들여다봤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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