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오는 10월29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이나맥은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한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로 올 7월 시범 도입한 후 다이나맥에 처음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생해 영업이 어렵지만 ARS 프로그램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이나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동시에 채무 변제 금지 등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이나맥과 채권자들 사이 ARS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고 이달 14일 ‘1차 회생 절차 협의회’ 소집 이후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다이나맥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달 5일에는 2차 회생 절차 협의회가 열리며 협의 경과에 따라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안에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취하 허가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는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법원 관계자는 “다이나맥은 ARS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 후 첫 적용 사례”라며 “채무자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6월 일몰됨에 따라 워크아웃 등이 어려워진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시범 사업을 거쳐 AR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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