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한국당의 회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상대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봤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치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이 가능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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