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들과 아내를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낮 12시 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씨(31)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아내 C씨(59)에게도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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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달 전 아들에게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늦게 온것을 두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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