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월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방청권 배부도 취소됐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10월1일로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며 관할 이전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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