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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현행법 위반사항 크다, 충북도 "즉각 고발할 것"

/사진=미미쿠키 SNS




27일 인터넷 상에서 대형마트 쿠키를 유기농 수제쿠키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가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미쿠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까지 피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유기농 수제 디저트를 만든다며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과 달리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茶)도 팔 수 있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 판매는 가능하나 온라인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변경 해야 한다.

미미쿠키는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당국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 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분업 처벌 조항보다 더 큰 죄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다. 이들 사안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 사들인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 업주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업 이외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미신고·미등록 업소라는 점에서 즉각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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