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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변호인단, “동생이 대기업 사장 출신 대통령이면 컨설팅 맡길 수 있어”

재판부에 139쪽 분량 의견서 제출

청계재단 의혹도 모략이라며 반발

"35억원 가량 기부한 정치인은 MB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0월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다스는 MB 것이 아니고,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27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변호인단은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유명 정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일반적이라면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상은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스의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검찰이 비방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 재판을 하려고 이를 공소사실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청계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억여원, 연평균 4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 정도 금액을 매년 기부하는 정치인은 (이명박)대통령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다스 자금 횡령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 이시형씨가 조카 이동형씨를 밀어내고 다스의 경영 전면에 등장한 것 역시 다스의 승계 작업이 아니라, 이동형씨의 비리가 들통나 좌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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