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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경찰 조사

27일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원 지사를 27일 오후 8시께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원 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원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하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과 민주당 도당은 원 지사가 당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갑시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이 지지 호소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원 지사에 대해 발언 의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28일에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조사에서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뇌물수수 혐의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원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에서도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를 받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최고급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은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면서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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