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미쿠키, 친환경 인증 없이 '유기농 제품'으로 허위광고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새로해 수제 유기농 쿠키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기농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다시 해 수제 유기농 쿠키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문을 닫은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기농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좋은 재료만 쓴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상 제품을 홍보할 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유기(Organic)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인데,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처벌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인증을 받았더라도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쿠키나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이 제품을 통신 판매한 온라인 카페에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 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 업소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사용했더라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유기농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을 재포장해 직접 만든 유기농 쿠키로 속여 팔다가 소비자들의 의혹 제기로 문을 닫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제재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