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량 자체나 차량 내부에 둔 금품을 도난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임모(4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M6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450만원 상당의 골프채 1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로 임씨의 범행장면을 확인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동선을 추적해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임씨는 훔친 골프채 중 대부분을 이미 장물 업자에게 팔아버린 상태였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BMW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운전해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차량과 그 안에든 현금, 의류 등 총 1,4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TV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검거했고, 차량에 남아있는 김씨의 지문으로 범행을 입증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의 한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현금 10만원과 문화상품권,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인근 포장마차나 약국,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25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인들은 거리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손으로 당겨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생각보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많다”면서 “깜박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며 ‘설마’하고 방심하는 사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