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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협법 부과금 면제조항 헌법소원

경북 상주시가 정부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농협동조합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협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상주축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상주축협이 운영하는 쇠고기 전문 식당인 명실상감한우 설비공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고, 축협은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상주축협은 지난 1월 농업협동조합법 8조(부과금 면제)를 들어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시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 조항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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