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발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하지만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을 지나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이 제출일로부터 20일인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연휴가 끝난 뒤 첫 평일인 27일까지 미뤄졌던 거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이에 맞물려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회의를 열 수 없었다.
인사청문회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지만 채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 안에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는 휴일을 제외하면 이날과 내달 1일 이틀뿐이라는 것이 치명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고서 채택이 안건에 올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이에 반대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채택은 무산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문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