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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 놓고 공방…유족 "인격권 침해" vs 쇼박스 "일상 소재"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서 양측 공방

재판부, 법정서 50분가량 영화 시청…다음 달 1∼2일 결정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과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가 상영 금지 필요성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히며 범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어 다투고 범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찌른 뒤 시신을 방화하는 장면이 있다. 대리인은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리인은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는 환기하지 않도록 하고, 대중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건을 알게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쇼박스 측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후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의 영상을 50분가량 시청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주말 내 영화 전체 분량을 시청한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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