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이 상호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6월 초순께 11년 전 미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효환 당시 교육감 후보 측에게 비판받은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회견이 박 교육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단순 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점과 당시 박 교육감의 압도적 지지율을 근거로, 박 교육감이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또한 경찰은 박 교육감 측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직전 본인 아내가 11년 전 당시 교육위원이던 박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순께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박 교육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