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미성년자인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 A씨 아들이 게임아이템 구매에 쓴 돈의 절반만 구글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세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25차례에 거쳐 181만여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A씨 몰래 구매했다. A씨는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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