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싼값에 빌려주겠다는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한 마을 주민 13명으로부터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 2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게 싼값에 차를 빌려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 한 뒤 1인당 보증금 1천만∼3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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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은 보증금을 받은 A씨가 차량을 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피해자들과 가깝게 지내 사기행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 진술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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