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업주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동업자 A(4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노래방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노래방에서는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인화 물질 통이 발견됐다. 이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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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노래방 경영이 어려운데 A씨가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이씨는 고의로 불을 내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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