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자리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학생증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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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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