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는 인상된다.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으로 인상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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