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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친 복역기간만 66년, '상부상조'한 소매치기범 3명에 각각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식으로 서로 도와 범행을 저질러 온 소매치기범들이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2)·김모(52)·이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함께 움직이는 범행 집단은 아녔지만 각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수시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광경을 보면 주위로 다가가 다른 승객의 시야를 가려주거나 망을 봐 주는 식으로 서로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돈은 나눠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올해 4∼7월 사이 총 600만원 가까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복역을 마친 이들은 예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다시 붙잡혔다.



이들은 각각 5차례에서 8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다. 복역 기간만 셋이 합쳐 총 66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도 절도의 습벽이 다시 발현돼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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