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우간다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다달이 돌려준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L주식회사 대표 홍모(51)씨에 대해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21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지인 소개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내가 우간다에서 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차익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 대비 원금 3%와 추가 수익금 2%를 다달이 돌려주고, 반환을 원하면 원금도 일주일 내에 돌려줄 수 있다”고 투자를 종용했다. 딸의 유학비용을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는 투자를 결심하고 홍씨에게 2016년 1월께부터 6개월에 걸쳐 총 9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홍씨가 같은 기간 우간다에서 실제로 수입한 금은 9만5,000달러(약 1억1,000만원) 가량에 불과했고 피해자는 2016년 10월 이후 원금이나 약정된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L주식회사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입량이 저조해 수익을 올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홍씨는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되돌려주는 ‘돌려막기’를 일삼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홍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투자금을 돌려막기와 생활비에 사용하느라 충분한 양의 금을 수입하지 못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9억5,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도 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투자금을 금 수입 사업에도 사용했고, 피해금 중 일부를 원금 반환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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