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재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가 없다”며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월 초까지 총 17명에게서 690만원 가량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앱 상에서 건실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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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초 출소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으나, 편취금 규모가 크지 않고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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