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올해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97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10월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1대당 최대 1,800만원(승용차 1,306만~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 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구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개인과 기업으로 각 1대씩 제한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를 희망하는 차량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인터넷 접수순으로 하며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시민만을 대상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다.
/구미=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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