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45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1일 발표한 국민연금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1만7,289명으로 파악됐다. 연금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373만1,428명, 장애연금 수급자가 7만2,110명, 유족연금 수급자가 71만3,751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261만4,116명, 여자 190만3,173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27만7,227명, 60∼69세 239만9,403명, 70∼79세 159만1,145명, 80∼89세 24만6,271명, 90∼99세 3,178명 등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65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자 55명, 남자 10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 수급자들이다. 연도별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늘며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100세 인간)’란 용어의 등장과 함께 장수시대가 열린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말에 내놓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에서, 2017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908명으로 2016년의 3,486명보다 1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05년 961명이었으나, 5년 뒤인 2010년 2,000명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3159명으로 3,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 한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5,000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수령한다. 또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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